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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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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7회 작성일 23-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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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제외사업체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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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단
  2. 모집 및 선정
  3. 공단
  4. 사전훈련(6일 이내)
  5. 공단
  6. 현장훈련(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7. 사업주
  8. 훈련평가 후 고용
  9. 공단ㆍ사업주
  10. 적응지도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문의처

공단 지사 (전화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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