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경제적이유로 수술받지 못한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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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2회 작성일 23-08-04 16:16본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전화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신청방법 -수술받기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지원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보건소 추천받은자 중 예산범위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노인의료나눔재단)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출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수술할 병원의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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