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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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2회 작성일 23-07-24 15:27본문
상해보험가입비지원(만원의행복보험) -재해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보자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1만원 -재해수술금: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만기급부금: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때: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1.한부모가족증명서 2.자활근로자확인서 3.차상위계층확인서 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 장애수장,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6.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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