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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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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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8회 작성일 23-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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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

 

주요내용

신청기간: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및 조회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자금) 주택전 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사실 확인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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