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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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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8회 작성일 23-07-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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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 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일반형)1.5%(우대형)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 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및 재직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https://cdassd6500.tistory.com/451

참고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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