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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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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6회 작성일 23-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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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누구나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입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 배움카드-300만원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된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수 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할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s://www.hrd.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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