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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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56회 작성일 23-07-21 17:52본문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분지원 요건지원 내용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https://cdassd6500.tistory.com/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