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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자금 대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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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1회 작성일 23-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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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상주택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손인고융형: 주택가격의 최대40%(2억원 한도)

 

금리

수익공유형: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최초5년간 1%, 이후 연2% 고정금리

 

대출기간

수익공유형: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형: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1.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4.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6.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등)

 

나 기타서류

1)신혼가구인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2)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면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3)다문화 가구인 경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매매계약서 원본

5)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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