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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소년재판에는 피해자석이 없다…‘18세 성폭행범 재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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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37회 작성일 22-03-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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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1푸3XXX 사건은 재판을 안 하나요?”

지난 7일 오전 대구가정법원 소년법정 28호 앞. 굳은 표정으로 서성이던 김혜원(가명)씨가 직원에게 물었다. “재판 날짜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 헛걸음을 한 셈이지만 혜원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날은 동생을 성폭행한 18세 소년 A군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된다. 혜원씨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해 ‘귀대기’라도 하려고 법원을 찾았다. ‘심리를 한 번 더 하게 될까’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까’ ‘설마 6호(보호시설 6개월)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전날 밤을 설치며 했던 무수한 상상 중 재판 연기는 가장 나은 소식이었다.
 

A군은 원래 소년형사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가족은 A군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 소년원이 아닌 감옥으로 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A군을 가정법원으로 보낸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먼저 결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혜원씨가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혜선씨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족들의 삶은 뒤틀렸다. 지난한 재판과 소년사법절차를 겪으며 혜원씨는 “법은 소년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럼에도 법정을 찾아다니고 수차례 탄원서를 냈다.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동생에게 “꼭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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