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도가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82회 작성일 22-05-09 14:21

본문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

한편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인화학교사건의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후 <도가니>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고, 사건 재수사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또한 사건 발생 6년 만에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성폭행과 법인 비리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 중 14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날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