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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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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57회 작성일 22-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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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 제298조)이다.

추행(醜行)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의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함에는 그 행위가 범인(犯人)의 성욕을 자극 ·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간음의 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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