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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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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4회 작성일 23-09-13 17: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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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문화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신청기간

2023.21~2023.11.30

 

-전화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만14세이상 가능

*간편인증(네이버, PASS),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14세이상, 본인명의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전시 등)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개인당 1매 발급(1매당 연11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만 14세이상 가능

*간편인증(네이버, PASS),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발급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만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14세~18세>

-본인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본인신청: 1.법정대리인신분증, 신청인(아동),기본증명서(상세),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2.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대표자)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홈페이지

http://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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