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5대 법정의무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37회 작성일 22-08-30 16:53

본문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