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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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9회 작성일 24-06-11 09:29본문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주 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