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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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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9회 작성일 22-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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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길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인끼리의 관계에서나 쓰는 용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들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어 가정에서도 유아기부터 성폭력에 대비시키는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려할 만한 현실이지만 역시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유아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이란 음란한 말, 성기 노출 등 유아의 몸에 직접적으로 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이란 아이의 성기 만지기,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기, 키스를 포함하여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등의 신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란 성희롱부터 강간까지 성과 관련된 일체의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우선 자신의 몸이 매우 소중한 것이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싫고 좋음과 옳고 그름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이 시키는 것에 대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특히 속옷 안쪽의 신체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때나 병원에 갔을 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나 이웃의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속옷 안쪽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거나 비비려고 하면 당당하게 “안돼요! 싫어요!” 하고 외치면서 도망쳐 주위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보게 합니다. 또 비상시에는 돈이 없을 때라도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빌리는 법과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연출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혜롭고 용감해야 한다고 이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음식이나 장난감 같은 것을 주는 등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기,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기, 또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니기, 호신용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기, 낯선 사람을 친구가 따라 갈 때에도 주저 없이 어른에게 알리기 등, 아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

성폭력을 당했다면 사고로 여겨라

유아에게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아이들은 충격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성폭행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세는 잘 웃지 않고 우울해하며 잠을 못 잡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잘 다니던 곳에도 안 가려고 하며 부모에게만 매달립니다.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잘 하던 아이가 아니라면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크게 혼나야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몸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성폭행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울고불고 흥분하면 아이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피해자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상처 없이 밝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어두운 짐을 그 어린아이에게 지워선 안 됩니다. 그러러면 부모는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단순한 사고나 사건처럼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안고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잘못이다. 네 몸은 아주 소중한데 그 사람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나야 한다”며 위로하고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알아내서 벌을 줄 수 있도록 네가 도와 줘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그쳐 물음으로써 아이가 아픈 상처를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기다려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욕은 시키지 말고 입었던 옷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에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까운 상담기관에 연락(전국 어디서나 1366번)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001).

사실상 성폭력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고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느끼거나 죄의식을 갖게 해선 안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당한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몇 번이나 물어 보고 의사, 상담사, 경찰관이 계속 물어 보고 또 법정에 가서 진술까지 해야 한다면 과연 아이가 그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요즈음에는 성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인형을 가지고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서 유아의 진술 대신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슴과 음부에 털이 있고 성기가 달린 남성 인형과 젖가슴과 성기가 있는 여성 인형을 포함해, 남자 아이, 여자 아이의 인형을 가지고 아이가 그때의 상황을 재연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형과 전화기 등 몇 가지 주변 세트를 마련하고 전문가가 그때의 상황을 재연하게 해서 그 놀이 과정과 말, 태도 등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요즈음은 남녀의 성적 장면을 어떠한 형태로든 유아가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받은 전문가가 그들의 정서적 반응과 태도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나마 아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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