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성범죄 처벌] 초등자녀가 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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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02회 작성일 22-09-20 14:55본문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강간, 추행, 성희롱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이뤄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대상의 성별, 연령, 이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져야 한다.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과 관련한 범죄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가 담긴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보호 법률에 따른 성 착취물 관련 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며 일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가중처벌 대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죄 등이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간음 또는 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강간이나 강체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지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연령대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10세 미만의 경우는 범법 소년이다. 범법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는 촉법소년으로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돼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처분 결정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이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안이 중하면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도 받게 된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분리돼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소년이 해당한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구분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로 판단되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예외를 둔다. 해당 연령이라면 어느 정도 성인과 유사한 책임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소년법상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허가되며 중범죄로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출소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까?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명령이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명령으로 4호는 단기, 5호는 장기처분이다.
6호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이고 7호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8호는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A의 자녀 B양은 초등학생이다. 어느날 B양은 A에게 같은 반 학생 C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한다.
C군은 B양과 같은 만 11세의 나이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조항이 적용돼 법정의무자 및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의무자가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감독을 게을리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교사 및 교장을 상대로도 보호감독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교사 및 교장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벌어질 예측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교사나 교장 역시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