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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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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3-09-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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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기금관리처(051-794-3736) 신청방법온라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후 접수 방문신청: 사전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여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방법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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