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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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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0회 작성일 23-09-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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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자

-가축거래상인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지원내용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https://cdassd6500.tistory.com/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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