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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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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회 작성일 23-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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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1조 2항[1]
조기 출근의 줄임말. 야근과 유사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근무 시간보다 일찍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킴. 한자로는 早期出勤(早出)이라고 적는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도 야근이 아닌 게 된다.

보통 조출은 새벽 5시~아침 7시에 행해진다. 어떻게 보면 조출은 야근보다도 더 짜증이 나는 존재다. 야근은 그래도 기본 근무시간을 다 채운 상태에서 밤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라 비록 졸릴 수는 있어도 조출에 비해서는 근무 난이도가 낮다. 그러나 조출은 새벽에 일어나 먹고 싸고 씻고 별 짓을 다 한 뒤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므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더욱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직장인들 입장에선 조출이나 야근이나 굉장히 짜증스러운 존재긴 하지만. 그러나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급 열정 페이로 직원들을 조출시키고 야근시켜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영리를 창출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들기도 하지만 그 영리를 왜 직원들이 열정페이나 무급으로 만들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그냥 도둑질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직원은 노동자이지 봉사자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조출과 야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었고 2019년 7월부터 중견기업이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었다. 이 주 52시간 제도 덕분에 조출과 야근에 매번 시달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대한민국의 법적 주당 근로시간은 엄연히 주 40시간이었는데 연장근로해석을 위법적으로 왜곡 해석해 주 68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계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슬프게도 공무원의 경우 주 52시간 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돈은 적게 벌고[2] 조출과 야근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다. 요즘은 대기업 직원들은 거의 과로사를 안 하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많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실제로도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지만,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은 되려 우리나라의 경제를 죽이는 미친 짓거리라며 번번히 반대하며 차라리 사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등 여당과 야당이 공무원 증감 여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례[편집]

보통 아침형 인간이 가장 많은 중국 등 동양권 국가들이 조출을 많이 하지만 대신 야근을 거의 하지 않고,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 가장 많은 미국 등 서양권 국가들은 조출을 거의 하지 않고 대신 야근을 많이 한다.

공무원들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서울특별시청부산광역시청경기도청경상남도청 등 규모가 크고 직원들이 많을수록 조출과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되지만, 반대로 읍면동 이하 시골 듣보잡 동네 등은 규모가 작고 직원들이 적기에 조출과 야근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무원은 높은 급수 및 호봉이 높아야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에 스스로 자진해서 시군구 이상 대도시 동네 등으로 전출 및 전입을 강력히 희망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여 초고속 승진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하다. 아무리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워라밸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둔 상태여야 하니.

현대자동차는 7시까지 전 직원들이 출근해야 된다. 대기업 중에서 가장 조출이 빡세기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7시 30분까지 전 직원들이 출근해야 된다. 그 외 나머지 대기업들은 8시까지 전 직원들이 출근해야 된다. 물론 16시~18시에 칼퇴를 하지 못하고 21시~23시까지 야근도 해야 되는 건 덤.

사실 이건 정부가 계속 야근을 자제하는 쪽으로 기업에게 압박을 주자 기업이 조출이라는 결과물로 노동자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3]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을 일찍 깨워서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근을 안 한다는 주장을 한다. 시간대만 다를 뿐 야근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조출이다.

2019년 11월 07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기 출근 인정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항공정비는 일선급 정비에 한해 비행스케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출이 굉장히 잦다. 못해도 첫비행 이륙 1시간 전에는 비행점검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이고, 항공기의 규모가 크면 첫 비행점검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공군의 경우 항공정비 외에도 일반 보직들까지 탄력근무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주간에는 1시간 조출을 실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군 기무탄특기는
비행시간 2시간30분 전에 출근하여 비행다운후 점검이 다 끝난 이후 퇴근하게 된다
9시-4시 까지 비행이면 군대표준 기상시간인 오전 630출근이다.

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조출을 하는 곳이 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공무원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에게 절대로 조출과 야근을 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하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다.[4]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조출과 야근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사에서도 조출이 흔하다. 일출 전에 아침 먹고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밭에서 일을 후딱 해치우고 쉬는게 편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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