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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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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29회 작성일 22-10-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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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5일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1세였던 여자아이가 아이의 친부로 사칭한 양정식[1]에게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

2. 진행[편집]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아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게 사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사위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1세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아기의 시신에는 끔찍한 아동 학대의 흔적들이 있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아기의 친모인 25세 여성 정 모씨는 그 집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그녀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편이자 사망한 딸의 친부로 알려졌던 29세 남성 양정식은 이미 (당시 혼인 이전에도)수많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갈취, 감금, 폭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2]로 그 여성들의 통장들을 사기범죄에 악용했는데 2018년 7월 8일에 출소하고 나서 그 해 12월에 2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2019년 5월 9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부인인 정씨의 계좌도 사기에 동원한 적이 있었다. 2019년 8월에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

사건 당시 양정식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도주했다가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체포되었고 7월 14일에 구속되었다. 심지어 양정식은 도주 기간동안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미 체포된 친모 정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 달 전에 남편이 아기가 칭얼거린다며 한 시간이 넘도록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15일에 양정식이 아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부러뜨린 후 벽에다가 수 차례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심지어 죽이기 전에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강간까지 했다.

사건 전에도 양정식이 부인과 딸(아기)을 나란히 둔 채 둘에게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하는 등 평소에도 딸아이에 대한 성폭력과 성추행을 자주 저질러 왔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양정식의 부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정씨는 양정식의 딸에 대한 계속된 폭행과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방관한 데다가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화장실에 숨긴 사체유기는 직접 남편과 같이 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친모 정씨는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인데다가[3] 남편 양정식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어서 양정식을 말릴 수 없었고 그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씨의 변호인 측은 항변했다. 그러나 정씨와 양정식의 관계 지속 기간과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피해자가 양정식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씨와의 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단순한 의무방기가 아닌 심리적 지배상태 하에 있었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양정식은 아기를 폭력과 강간으로 학대하고 살해할 때도 자신이 당연히 그 아기의 친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 양정식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씨가 양정식과의 사실혼 관계 중에 몰래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어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건데, 이를 눈치채지 못한 양정식은 줄곧 자기의 아이인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 살해 사건 이후 장모가 양정식에게 휴대폰 문자로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는 문자만 자꾸 보냈다. 장모가 포기하지 않고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는 파렴치한 답변만 했다. #

아기의 외할머니(양정식의 장모)의 증언에 따르면 정씨와 양정식이 2019년 1월에 처음 만났고 연애를 하던 중에 정씨가 임신을 했는데 양정식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면서 정씨가 미혼모센터에서 출산을 했고, 양정식이 출소한 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잠시 얹혀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4월에 딸 부부가 독립해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해 6월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양정식은 심지어 독립해서 따로 살기 전에 장모 집에서 같이 살 때도 장모가 집을 비우면 아기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곤 했다. #

양정식은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은 사이코패스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2.1. 그것이 알고 싶다 1282회[편집]

피의자 양정식은 2021년 10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 정 씨나 그의 딸처럼)이미 그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만나 착취한 포식자형 범죄자인 것외에도 양 씨는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기를 강간살해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임산부, 강간 등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진 것 외에도)앞에서 전술하다시피 보육원 출신 여성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만에 문자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거부되자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임산부, 근친,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아이가 보고 싶다는 장모에게 자신과 관계를 하면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양 씨의 재판이 본래 당초 공개재판으로 예정되었다가 비공개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변경 사유 중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의 행위가 심히 파렴치하고 악질적이라서 방송심의로 인해 그알에서 조차도 차마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경찰이 양 씨가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신상 공개 대상의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함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양 씨 때문에 피해받을 유족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음도 언급하였다.

2.2. 재판[편집]

2021년 8월 27일에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정식이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하여 사망케 했음이 밝혀졌다. 양정식과 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안그래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굵직굵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던 시기에 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인지라 범인 양정식과 정씨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컸고 범인들을 재판장에 끌고 가는 중에 분노한 행인이 공격하려 했을 정도다.

2021년 12월 1일에 1심에서 검찰이 양정식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요청했으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12월 22일 1심에서 법원은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

이에 검찰과 피고인 2명 모두 항소했지만 비난 여론 때문인지 피고인 둘 모두 항소를 취하해 검찰만 항소하게 되었다.

2심에서 검찰은 양정식에게 사형을,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파기,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이 더 강화되었는데 양정식에게 무기징역,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양정식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고 정씨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

이에 검찰과 양정식과 정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중이며, 정씨는 2024년에 출소예정이다.

3. 기타[편집]

20대 대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홍준표가 양정식을 향해 이런 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놈은 반드시 사형시키겠다고 발언했으나, 비현실적이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자세한 것은 사형/존폐 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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