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콜택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7회 작성일 22-10-07 16:35

본문

1. 개요[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말 그대로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다.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해당 조례도, 지자체마다 그냥 일반법(제명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식으로 되어 있다)에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 하위법으로 별도로 '○○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둔 곳도 있다.

2. 이용대상자[편집]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편집]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미터기는 순수한 거리비례로만 산정한다. 대기시에도 미터기가 올라가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미터기가 고정된다.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국제공항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위의 정식 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정식 택시는 위의 요금제를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나 1일 4회 한도로 회당 최고 3만원까지 요금의 7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3.1.1. 서울 시각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2]

이용 요금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 당 70원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 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공항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4]
-인접시->인천[5]
-인천->서울[6]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인접시]: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3.4. 대구광역시 나드리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8]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운행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시외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는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편집]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9]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