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7회 작성일 23-10-04 11:28

본문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용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사업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전용카드(U&우리카드)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향후 전용카드는 추가 및 변동 가능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사업운영 체계

1.지원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2.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사(붙임 리플릿 참조)

3.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4.교통비 사용카드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등 지원대상 근로자

5.교통비 사용카드:카드사

6.지원급 지급: 관할 지사

문의처: 한국장애인공용공단(전화 1588-1519), 관할 지사 연락처(붙임 리플릿)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고영상) [KEAD] 2022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안내
☞ https://youtu.be/Zt4y3dvf0PQ
 

출처:고용노동부

www.kead.or.kr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tistory.com)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