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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강간 제 버릇 개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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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2-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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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버릇 개 못 준다

A씨는 그 뻗치는 정력을 주체하지 못해 숱한 여자들을 울렸다. 그러나 이 짓도 주머니가 두둑할 때의 이야기겠고, 지갑이 텅 비게 되자 가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디 제 버릇을 남에게 주랴? 정력이 발동하자 자기 아내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동안의 구박이 미워 잠자리를 거절했다. 그런데도 A씨가 흉기로 위협한 다음 아내를 강제로 범했다면?

자기의 아내에 대한 강간도 유죄인가?

① 아니다.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결혼을 하리오?
② 그렇다. 아내가 거절한 경우에는 아내 강간이 된다.
③ 경우에 따라 다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내 강간이 될 수 있다.

[해답] 아내에 대한 강간

예전에는 강간죄 등 오늘날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이를 ‘정조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았다. 그리고 이 죄의 상대방(피해자)은 ‘자기 아내 이외의 여자’였다. 자기 아내는 강간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관념은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다. 즉 성범죄의 보호 법익은 여자의 정조가 아니라,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일차적인 결정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즉 ‘Yes’냐 ‘No’냐에 달려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내(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는 남편의 요구가 있으면 아내는 언제나 응해야 하느냐의 질문과도 같다. 이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아내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다. 2011년 7월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아내 강간을 처벌하는 법제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원이 아내 강간을 부정하고 있다가, 마침내 2013년 5월 16일 논란 끝에 대법관 전원 합의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강간한 경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내 강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위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남편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형태, 부부의 평소 성행,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론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내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엄밀한 의미에서는 ②도 정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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