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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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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2-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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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여 이에 헌법재판소가 2003년 6월 26일 선고한, 사건번호 2002헌가14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가능케 한 신상공개제도는 원조교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조교제로 인해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의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전직공무원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법원이 그에 응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또한 공개시기⋅기간⋅절차 등이 법률로써 자세히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판관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나뉘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결국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이후 제도는 수 차례씩 친고죄 폐지와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사건 배경[편집]

일반신상공개제도[편집]

1999년 폰팅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1]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2000년 7월 1일 시행)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신상공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산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가 법무부 등으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 수단,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공개방법은 '관보게재'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와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편집]

  • 2000년 7월 1일 공무원인 두 모씨는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은 2000년 8월 26일 확정되었다. 2001년 5월 3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두 모씨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70명의 성명연령, 생년월일, 직업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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