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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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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2회 작성일 22-1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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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람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절단 및 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흉악 범죄다.

토막이라는 말이 자극적이라 언론에서는 주로 '시신 훼손' 등의 덜 노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2. 왜 토막을 내는가?[편집]

사체를 토막내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의 은폐. 일반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질뿐더러, 설령 김명철 실종 사건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과 같이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1] 시체를 작게 토막내 크기를 작게 하면 무게 및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한결 더 유리해질뿐더러,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흘려보내거나[2]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하여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기도할 수 있는 등 유기 및 은닉에도 용이하다. 또한 머리나 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 역시 어렵게 만든다.

그 외 동기로 상대에 대한 원한, 단순 쾌락(및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조폭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다.

3. 관련 사건[편집]

3.1. 국내[편집]

3.2. 일본[편집]

3.3. 중국[편집]

3.4. 러시아[편집]

3.5. 미국[편집]

3.6. 스웨덴[편집]

3.7. 영국[편집]

3.8. 프랑스[편집]

4. 창작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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