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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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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2회 작성일 22-1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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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게 성별이나 여성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젠더폭력의 일종이다.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폭력이 남성폭력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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