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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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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4회 작성일 22-1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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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2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2. 사건 진행

 

11월 23일, A씨가 도박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B씨가 화를 내자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으며 11월 26일, A씨가 시신의 일부를 양산시 고속도로와 굴다리 배수로에 유기했다.

11월 27일, 양산시 북부동 재개발지역의 폐쇄된 교회 인근에 시체를 두 차례에 걸쳐 유기했다. 12월 8일, 경남 양산시 북부동 재개발지역의 폐쇄된 교회 인근에서 쓰레기더미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금세 화재를 진압했으나 현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방치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12월 9일, 사건 현장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에서 훼손된 시체 일부가 불에 탄 채 추가로 발견되었다.

12월 10일, 경찰은 용의자 A씨(60세)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A씨가 촬영되었고, 부검 결과 시신이 A씨의 동거녀 B씨(60세)와 DNA 정보가 일치했고, B씨가 사건 며칠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A씨의 집에 혈흔이 존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이다.

12월 15일, A씨가 B씨를 살인한 것을 시인하였다. 하지만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재판

 

2021년 4월 13일,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1년 5월 23일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며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2022년 3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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