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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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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10회 작성일 22-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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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과 Facebook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tagram과 Facebook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Instagram과 Facebook 고객센터의 입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매우 드물게 고객의 전과를 자사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켰다. 살인은 당연, 성범죄자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다.[1]

구글의 경우에는, 해당 구글 계정이 성범죄에 사용이 되거나 유튜브 채널 컨텐츠 등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지를 시키고, 단지 사용자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성범죄 기록만으로 정지를 시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2. 설명[편집]

인스타그램의 경우 타 SNS보다 미성년자 및 20대 이용자가 타 SNS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상 이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Facebook 역시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Facebook, Inc.는 IT 업계에서 성범죄를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Facebook, Inc.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 WhatsApp과 Oculus와 레디 앳 던 산하 게임 그리고 React(라이브러리)는 성범죄자 이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각각 왓츠앱은 카카오톡처럼 등록된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이고[2] VR 서비스인 Oculus와 레디 앳 던 스튜디오의 게임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React(라이브러리)는 SNS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프로그래밍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신고 방법[편집]

만약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중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경우 관련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문 등의 증거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된다. 구글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유튜브 콘텐츠 등이 성범죄 등에 연관이 되있는 경우에만 정지가 되고, 단순히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를 시키지는 않는다.[3]

다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서면이나 파일 첨부를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고, 타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사나, 판결문의 링크만 자료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 판결문이나 복사본을 이용한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실제로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에 찾아가서 유죄 판결 기록을 뽑아서 제출했지만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해당 성범죄자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판결 기록이나 전과 기록등이 실명 인증 없이 그냥 오픈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기록이 있는 경찰국이나 정부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신고 페이지에서 링크를 첨부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잡한 개인정보법 때문에, 판결문 기록을 한번 볼려고 해도 핸드폰을 이용한 실명 인증 절차와 판결문 번호 등을 검색하는 등, 단순 웹사이트 링크 첨부만을 통한 성범죄 기록 확인이 사실상 전무 하기에 사실상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뉴스 기사 링크 첨부를 통해서만 메타 측에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본사 사옥에 찾아간 사례는 1년 넘게 피해자 가족이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판결 자료와 서면을 보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면이 아닌 인스타그램내 신고 페이지에서, 한국 법원 판결문 검색 사이트 링크와 사건 번호를 첨부해서 보내도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한국 법원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건 기록을 보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담당 처리자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법원 사이트에서 해당 기록을 보기 위해 본인 인증을 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즉, 판결문 기록이나 성범죄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고는 미국등 해외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고, 한국 내에서는 장재진심기섭조주빈처럼[4]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고영욱정준영승리 등과 같이 공인이거나, 뉴스 기사에 뜬 경우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뉴스 기사 등에 뜨지 않은 대한민국 내 비유명인 성범죄자들은 강간을 저지른 기록이 있고, 판결문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루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로 유출되었지만, 전술한 내용 때문에 계정 삭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삭제한 일반인 성범죄자 계정은 조주빈 뿐이다.[5]

또한 이 때문에, 계정이 비활성화 됐다 하더라도, 페이스북부터 가계정다중계정 등을 만들어서 회피가 가능하다. 당연히 이 계정들을 잡을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오픈 웹상에서 전부 공개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구글 계정까지 정지되어 플레이스토어가 이용 불가능해져 아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 하더라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여러 포털싸이트에 떠도는 복돌이로 다시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계정을 생성할 경우, 쉐도우밴으로 정지될 수 있다.

4. 영향[편집]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로그인과 게시글 업로드는 물론이고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와 마찬가지며,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금지된다. 물론 몰래 부계를 파면 그만이지만, 해당 계정으로 연동된 구글 계정 서비스 및 생성 자체가 제한된다. 이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인사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

단, 구글은 조주빈 등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해당 구글 계정이 성범죄 등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해당 구글 계정이나 Gmail 또는 이로 만든 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목적에만 정지가 되고, 단순히 해당 구글 계정 사용자가 과거 성범죄 기록이 있다고 정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실제 구글 약관에도 정지 사유를 구글 서비스를 성범죄나 학대 등에 사용한 경우에 정지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시킨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단순히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 만으로 계정을 정지 시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 계열 서비스들과는 정책 차이가 크다.[6]

다만 유명 가수 알켈리오스틴 존스 등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유튜브 계정 삭제 및 구글 계정까지 모두 사용 중지된 상태다. 이들처럼 유튜브에 성범죄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일부 유튜버들도 모든 영상의 댓글이 사용 중지되거나 계정 탈퇴까지 간것을 보면, 구글도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 유튜버들의 브이로그 등 유튜브 활동이나, 기타 크리에이팅 활동 등을 쉽게 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비판[편집]

5.1.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존재[편집]

어째서인지 무조건 계정을 삭제한다는 고객센터의 입장과는 달리 유명한 공인 성범죄자 중 일부는 계정이 비활성화 되기는커녕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7] 무조건 비활성화하는 것인지 혹은 고객센터에서 상황을 판단 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같은 성범죄자일 경우 공인이 일반인보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공인은 바로 영구 차단당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8]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국가와 협약을 맺어 범죄기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2. 불명확한 규정[편집]

해당 인물의 팬이 생성한 계정의 처리 문제나 사칭 계정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규정도 밝혀진 것이 없다.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 한국에선 성범죄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성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9][10][11]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각기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A 국가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B 국가는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A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5.3. 성범죄자 진위여부 판별 권한 부재[편집]

물론 조두순 같이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국가기관에서 관련 입장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크게 공개된 경우엔 확실히 증거가 되겠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한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자의 이름으로 사칭계정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성범죄자의 계정인지, 파악하기도 힘들다.[12]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가짜뉴스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고를 하는 경우 Meta Platforms, Inc.가 증거의 진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가장 확실히 성범죄자 여부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회보서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만이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출입국 심사나 비자발급시 당사자의 범죄기록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Meta Platforms, Inc.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어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 구글의 경우는 가능하다.# 

5.4. 성범죄자의 특수성 여부[편집]

왜 성범죄자만 정책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전무하다. 실례로, 구하라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구하라의 자살 원인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최종범[13]과 양녀 정인이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든 장하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공범[14]이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로 성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성병대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의 페이스북 계정도 그대로 남아있다. 심지어 신상 공개된 이 둘은 해당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남아있었다.[15] 더구나 이 문단에서 언급된 이들중 거의 전원이 웬만한 성범죄자들과 죄질을 비교해봐도 죄질이 더 불량하면 불량하지, 결코 낫지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6. 유사한 사례[편집]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주법률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SNS와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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