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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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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2회 작성일 23-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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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급여부분 본인부담금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접수기관: 의료기관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장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아님.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전액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금(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기관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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