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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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5회 작성일 23-10-10 11:34본문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방문접수: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신고 확인서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한함.
접수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콜센터(1335)
출처:정부24시 홈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