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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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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7회 작성일 22-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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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문제[편집]

1. 성폭력 문제[편집]

1.1. 피해자가 되는 경우[편집]

최근들어 지적 장애인, 특히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3급과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농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보도가 안되던 것이 보도되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리고 IQ 40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고소 절차를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 고소하지 못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뭔가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정에 올라가도 피해자가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무죄판결이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강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을 "항거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이 뜬 예도 많아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그 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봐야 한다"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간음(=섹스)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상태.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 강간이나 심하면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혈연으로 이어진 촌락에서는 이런 경우를 쉬쉬 감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며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외박나온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과 또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존재한다.

한편 정신연령 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떡볶이를 사줬는데 이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로 판결을 받은 황당한 사례가 있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IQ는 경계선지능 의심. 정신연령만 지적장애 3급으로 법적 장애인은 아니다.

모든 성범죄가 전반적으로 그렇듯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자연히 이들 위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대로 소수인 남성 피해자들은 주목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1.2. 가해자가 되는 경우[편집]

반대로 지적장애 때문에 당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육체는 성인으로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 자제력이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남성 지적장애인이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일반인보다 욕구를 조절하는 자제력이 떨어지는 점도 한몫한다. 정신적으로는 지능이 낮고 어린아이 수준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어도 육체적으로는 2차성징이 끝나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된다. 러블리즈의 이미주가 팬미팅에서 한 남성에게 '미주야 다리 올려봐' 라는 성희롱 발언을 몇 차례나 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해당 남성이 지적장애인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령 일반인처럼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아도 비장애인에 비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다 집에서 가족이나 돌보미와의 생활패턴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활발해진 성욕을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80대 치매 노인을 유사강간한 지적 장애인 체포 지능은 낮아도 신체는 엄연히 성인 남성이고, 힘 조절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으로 찍어누르거나 주먹으로 힘주어 사람을 치게 되면 상대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도 크게 다칠 수가 있다. 거기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머리나 급소를 잘못 치면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중 비정상적으로 강한 성욕을 가진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비장애인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가 분산되지만, 장애인은 활동에 불편이 많으므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쏠려 성욕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성욕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등인 경우가 많다. 현재도 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여초 직종이다.[7] 봉사활동을 온 여성들이나 혹은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온 여성들,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신체부위를 은근슬쩍 만지거나 사람을 억지로 팔로 안으려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다가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몸으로 덮치는 등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겪고 나서도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거나 숨기곤 한다.

이래서 좋은 의도로 봉사를 갔다가 오히려 정신적 트라우마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는 봉사를 못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인 시설엔 못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사회봉사를 선고받아서 봉사를 갔을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트라우마만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자원봉사가 아닌 사회봉사이기 때문에 결국 참고 견뎌야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트라우마로 인해 복지사 일을 관두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장애 학생이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여선생, 심지어 다른 학생의 학부모 등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여성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날리거나 옆의 일행들이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 해도 주변인들이 믿지 않거나 '장애인이잖아'라는 이유로 용서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피해사실을 아예 믿지 않는 것 보다는 장애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되면, 장애인이 ''이런 짓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학습하여 상습범이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지능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인 성범죄는 대부분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다.[8]

이외에도 같은 지적장애 남성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 성폭행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피해여성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였으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알아채는 일이 상당하다.

여자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성욕을 느끼고 이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남자보다는 덜하지만 일어난다. 여자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남성들이 이들을 속여서 손쉽게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면 장애인과 상대 남성 모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해서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또한 여성 지적장애인이 남성 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의 일이 일어나곤한다. 그외에도 여성 지적장애인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남성의 몸을 더듬거나 덮치기도 하고, 역시 학교에서도 지적장애인인 여학생이 남교사나 남학생, 심지어 다른 학생의 학부모 등 외부 방문자인 남성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외에도 직접적인 성범죄는 아니지만, KBS에서 방송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제작진들이 취재 차 찾아갔던 30대 여성 지적장애인이 PD에게 자기와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서, 그 PD를 곤혹스럽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장애인 관련 복지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범죄가 덜한 편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증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 인프라가 부실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의 성범죄 문제가 더 심각한 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도의 경계선 지능 혹은 지적 장애인들이 부실한 장애인 복지 제도 하에 방치되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장애인 관련 범죄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범죄 관리와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애아 혐오가 확산될 경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혐오 범죄가 늘어날수 있으며, 그외에도 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아무도 처벌없이 넘어간게 원인이 되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할수 있다.

2. 강제불임수술[편집]

우생학 논리가 강했던 20세기에 지적장애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현대에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조차 당시에는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현재랑 비교했을때 비민주적인 건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건 한국이건 마찬가지였으며, 그 당시엔 비민주적인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현재의 인권 선진국들이나 고만고만했다. 불임수술은 세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는데,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실제로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가 나왔던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산아제한제도도 있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한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강제불임수술 명령을 규정한 법규도 있다가 1998년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법규 폐지 전에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의 명령 없이 이뤄진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해서 한국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의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1970년대 이전 서구권에서의 강제불임수술 사례와 달리 우생학적인 것보다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실적쌓기를 위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운전면허 취득[편집]

2018년 3월 개정 이전 까지는 병역의무자에게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이었다.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으나 지적장애로 장애 등록된 때 다른 질환(93~95, 97~98사항)이 겹치지 않는 한 무리가 없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1항 참조). 또한 지적장애로 인해 등급이 6급이 떠서 군복무를 아예 면제받거나 대개는 5급 전시근로역(舊 제2국민역) 판정 및 편입돼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6급이 뜰 정도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게 매우 힘들 수 있다.

확인신체검사 제외 대상이지만, 지금도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분명 개정 이후로는 결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자폐성 장애 (구)3급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구 1~2급 포함)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적성검사 신청서의 자진 신고 항목에 체크하여 의사의 소견서(운전면허를 취득 가능)를 받은 후 면허 시험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하는 적성검사 판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면허 취득에 우대를 절대 해주지 않으며, 일반인들 하고 동일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3급(IQ 70 이하)이면 간혹 일반인 수준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려면 다른건 몰라도 운전하는데 만큼은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한다.

2급(IQ 35~49)이면 수시적성검사에 합격 했을지라도 학과시험부터가 벽 일 것이다. 학과시험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난이도로 3급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 할 수 있겠지만, 2급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할 정도로 힘들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사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2급 이하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의심을 할 정도.

1급(IQ 34 이하)은 시험 절차를 밟기도 전에 수시적성검사에서 다 걸러낸다.

당연하게도 지적장애인들한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좋지않다. 일반인들도 운전중 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있는 판에 지적장애인이면 사고 위험이 당연히 급증하기 때문.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운전중 보행자를 차로 처버리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해당 피해자의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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