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8회 작성일 22-12-28 10:51본문
1. 개요[편집]
경기도 화성군 병점5리 야산[1]에서 일어난 이춘재의 살인 사건.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 양(당시 8세, 국민학교 2학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겨우 만 8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희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하였다는, 범인 이춘재와 국가 둘 다 유족에게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시대 경찰의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 이 때문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들 중에서는 물론, 다른 살인사건들 중에서도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 양(당시 8세, 국민학교 2학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겨우 만 8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희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하였다는, 범인 이춘재와 국가 둘 다 유족에게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시대 경찰의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 이 때문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들 중에서는 물론, 다른 살인사건들 중에서도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 사건 내용[편집]
김 양은 오후 12시 30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김 양이 실종되고 약 1년 후 화성 9차 사건이 일어났으며, 김 양의 물건이 발견된 장소는 9차 화성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후 수사는 큰 진전 없이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유가족들은 희망을 붙잡고 혹시나 피해자가 찾아올까봐 당시 살던 집에서 30년 동안 이사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 하지만 유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딸이 아동 성폭행 후 강간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을 당했다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실과, 그 후에 일어난 그보다도 더 추악한 진실이었다.
이후 수사는 큰 진전 없이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유가족들은 희망을 붙잡고 혹시나 피해자가 찾아올까봐 당시 살던 집에서 30년 동안 이사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 하지만 유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딸이 아동 성폭행 후 강간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을 당했다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실과, 그 후에 일어난 그보다도 더 추악한 진실이었다.
3. 재수사[편집]
시간이 지난 2019년 10월 15일,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 사건 중 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조명되었다. 이춘재는 당시 김 양을 성폭행 후 살해해 시체를 소지품과 함께 놔두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으나, 9일 후 당연히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현재 유류품과 증거물 수사기록 등이 모두 폐기되거나 부실해 재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직 화성지역에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하고, 더구나 실종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연쇄살인과 연관짓지 못하고 단순실종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1년 후 유류품 발견 현장 가까이에서 14세 여중생(중학교 2학년)을 엽기적으로 강간 살인한 9차 사건이 발생했으니, 상식적으로도 소아성애 등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경찰이 이 사건을 진행 중인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시키지 않고, 실종자의 속옷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를 재개하거나 증거물과 기록 등을 영구보관하지 않았다.[2]
이후 유족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양의 부모님은 2번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이춘재가 자백한 후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 김 양의 아버지는 왜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하며, 친족 중 하나는 유류품까지 은폐하고 실종이라고 모르쇠한 경찰이 시신은 숨기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냐며 경찰에게 따졌다고 한다. # 피해자 부친은 “지금 죄없는 후배 경찰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 당시 경찰들을 불러 발굴작업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인근이 토지개발 등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수색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류품과 증거물 수사기록 등이 모두 폐기되거나 부실해 재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직 화성지역에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하고, 더구나 실종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연쇄살인과 연관짓지 못하고 단순실종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1년 후 유류품 발견 현장 가까이에서 14세 여중생(중학교 2학년)을 엽기적으로 강간 살인한 9차 사건이 발생했으니, 상식적으로도 소아성애 등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경찰이 이 사건을 진행 중인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시키지 않고, 실종자의 속옷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를 재개하거나 증거물과 기록 등을 영구보관하지 않았다.[2]
이후 유족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양의 부모님은 2번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이춘재가 자백한 후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 김 양의 아버지는 왜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단순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하며, 친족 중 하나는 유류품까지 은폐하고 실종이라고 모르쇠한 경찰이 시신은 숨기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냐며 경찰에게 따졌다고 한다. # 피해자 부친은 “지금 죄없는 후배 경찰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 당시 경찰들을 불러 발굴작업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인근이 토지개발 등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수색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유류품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주민이 1989년 초겨울쯤 형사계장 이씨와 야산을 수색하다가 줄넘기용 줄로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으며, 형사계장이 유골 발견후 부하직원에게 "삽을 가져와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당해 12월 25일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를 조사하면서 딸이 줄넘기용 줄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평소 김양이 줄넘기를 좋아해 가방에 줄넘기용 줄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대답했다.
진상을 알게 된 이후, 유족들은 심한 충격에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줄에 대한 질문도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몇번 있었음에도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촌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사촌언니는 교통수단이 당시에는 부실해서 김 양의 집에 갈 수도 없었고 간 적도 없었으며, 12살 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이라고 혀를 찼다.
이후 당시 형사계장 1명과 형사 1명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유족 측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1989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처벌은 받을수 없다고 한다. #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는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시 수사관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진상을 알게 된 이후, 유족들은 심한 충격에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 김 양의 아버지는 줄에 대한 질문도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몇번 있었음에도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촌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사촌언니는 교통수단이 당시에는 부실해서 김 양의 집에 갈 수도 없었고 간 적도 없었으며, 12살 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이라고 혀를 찼다.
이후 당시 형사계장 1명과 형사 1명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유족 측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1989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처벌은 받을수 없다고 한다. #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는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시 수사관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5.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편집]
2020년 7월 25일 그것이 알고싶다 1224화에서 방영되었다.
처음으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춘재와 접견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부친이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고 다음에는 오빠가 신청해서 화상접견에 성공했다. 이춘재는 협조적인 태도였고 자기도 당시에 왜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그 날 자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연쇄살인이란게 제정신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상인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니 어찌보면 말로 설명이 안되는게 당연한 일이다. 이춘재도 자기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3]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듯 한데, 이춘재는 피해자 오빠와 화상접견한 자리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좋겠는데 당시 경찰들과 얘기가 잘 될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경찰이 발견한 시신을 도로 묻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8차 사건이 해결됐다는 축제 분위기에서 백골 시신이 나오면 누군가는 문책을 당하게 되고 분위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4]
또 기존 보도로 알려진 줄넘기용 줄 관련 부분도 경찰이 피해자 부친과 사촌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부친의 경우엔 같은 날 광양과 화성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다 줄에 대한 묘사도 일관성이 없었고, 사촌의 진술은 열 살 즈음 된 어린이가 말했다기엔 목격한 인물들은 물론 장소와 시간, 타고있던 차종과 색상까지 지나치게 상세했다. 수사보고서를 살펴 본 프로파일러들은 경찰 조사에서 줄넘기용 줄과 아폴로 과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게 느껴진다며 이는 '자신들이 뼈와 함께 발견한 줄넘기용 줄이 실종아동의 것과 다르니 발견한 시신은 실종아동이 아닐 것이다', '실종아동은 아폴로 같은 과자를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 발견된 시신은 실종아동이 아닐 것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라고 분석했다.[5]
제작진은 어느 섬에서 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양심선언한 수사관을 만났고, 이 수사관은 제작진과의 대화에서 수사 보고서의 경우엔 급하게 만들 필요가 생겨서 가라친 것이며, 당시 줄에 결박된 뼈를 발견한 관련자들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떡값을 줬다고 한다. 이 증언대로라면 사건의 모든 공식적인 경찰 관련자들과 자료들의 신빙성이 의문스런 부분.
실제로 제작진들이 만난 당시 수사관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둘러대거나 심지어 이름을 물어보는 제작진에게 가명을 대고 본인이 아닌 척하기도 했다. 또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관들이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고는 강압수사로 범인으로 조작해 인생 망쳐놓고는 '범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대거 특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으며[6], 방송 말미엔 8차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윤 모씨를 포함한 이춘재 사건 당시 고문수사 피해자들이 다시 언급되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비하인드에서 담당 PD는 이들을 두고 '아무리 옛날 경찰이라지만 그 당시에도 정의로운 경찰은 많았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치욕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으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춘재와 접견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부친이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고 다음에는 오빠가 신청해서 화상접견에 성공했다. 이춘재는 협조적인 태도였고 자기도 당시에 왜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그 날 자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연쇄살인이란게 제정신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상인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니 어찌보면 말로 설명이 안되는게 당연한 일이다. 이춘재도 자기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3]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듯 한데, 이춘재는 피해자 오빠와 화상접견한 자리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좋겠는데 당시 경찰들과 얘기가 잘 될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경찰이 발견한 시신을 도로 묻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8차 사건이 해결됐다는 축제 분위기에서 백골 시신이 나오면 누군가는 문책을 당하게 되고 분위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4]
또 기존 보도로 알려진 줄넘기용 줄 관련 부분도 경찰이 피해자 부친과 사촌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부친의 경우엔 같은 날 광양과 화성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다 줄에 대한 묘사도 일관성이 없었고, 사촌의 진술은 열 살 즈음 된 어린이가 말했다기엔 목격한 인물들은 물론 장소와 시간, 타고있던 차종과 색상까지 지나치게 상세했다. 수사보고서를 살펴 본 프로파일러들은 경찰 조사에서 줄넘기용 줄과 아폴로 과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게 느껴진다며 이는 '자신들이 뼈와 함께 발견한 줄넘기용 줄이 실종아동의 것과 다르니 발견한 시신은 실종아동이 아닐 것이다', '실종아동은 아폴로 같은 과자를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 발견된 시신은 실종아동이 아닐 것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라고 분석했다.[5]
제작진은 어느 섬에서 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양심선언한 수사관을 만났고, 이 수사관은 제작진과의 대화에서 수사 보고서의 경우엔 급하게 만들 필요가 생겨서 가라친 것이며, 당시 줄에 결박된 뼈를 발견한 관련자들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떡값을 줬다고 한다. 이 증언대로라면 사건의 모든 공식적인 경찰 관련자들과 자료들의 신빙성이 의문스런 부분.
실제로 제작진들이 만난 당시 수사관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둘러대거나 심지어 이름을 물어보는 제작진에게 가명을 대고 본인이 아닌 척하기도 했다. 또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관들이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고는 강압수사로 범인으로 조작해 인생 망쳐놓고는 '범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대거 특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으며[6], 방송 말미엔 8차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윤 모씨를 포함한 이춘재 사건 당시 고문수사 피해자들이 다시 언급되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비하인드에서 담당 PD는 이들을 두고 '아무리 옛날 경찰이라지만 그 당시에도 정의로운 경찰은 많았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치욕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시사 PD를 하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경찰분들을 만나요. 대단히 좋은 경찰분들도 만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열정을 불태우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형사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쌍팔년도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형사님들도 이러진 않으셨어요.
6. 그 외[편집]
- 이춘재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을 하려고 산에 갔다가 초등생을 보고 마음을 바꿔 범행을 했으며, 결박할 때 쓴 줄넘기용 줄은 원래 자살용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한다.
-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진실을 알고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충격을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와 울분에 시달린 피해자 부모는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요즘 세상에는 이른 60대의 나이였다. 사건이 일어난지 31년 뒤이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뒤인 2020년 9월 11일 어머니가 #, 다시 2년 뒤인 2022년 9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다 소송의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유가족 중 유일하게 남은 김 양의 오빠가 소송을 물려받게 되었다. 변호인은 "부모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니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천만원보다 많은 4억원으로 변경했다. 변호인은 "신체 건강하고 충분한 기대 수명이 남아있던 김양의 부모는 경찰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지 불과 2∼3년 안에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의 영향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럼에도 정부 측은 끈질기게 문제의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느니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2년 반이 넘게 질질 끌고 있다.
- 2022년 11월 17일 1심 판결에서 정부는 유족에게 위자료 2억 2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