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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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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7회 작성일 22-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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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4월 27일 오후 5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도로에서 계부 김모(31)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 A양의 친모인 유모(39)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2. 사건 전개[편집]

계부인 김모씨 외에 친모인 유모씨도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노끈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여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 부른 것은 계부가 아닌 친모 유모(39)씨였으며, 완전범죄를 위해서인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불러냈다고 한다. 심지어 유모씨는 남편인 계부가 딸을 살해할 때 태연히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28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의 발목에 돌을 담은 마대자루를 묶어두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 씨는 귀가 직후 유 씨에게 "힘들었겠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

친모 유씨는 검거 당시에 계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5월 2일에 자신도 범행에 가담했음을 시인하였다. # 

3. 친부의 학대[편집]

살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숨진 A양이 과거 계부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학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래 내용은 기사 내용을 퍼온 것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목포에서 친부와 살고 있던 A양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찾아가 "친부가 이혼한 엄마 유씨와 계부 김씨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친부가 10살인 A양을 청소 도구로 때렸다"며 신고했다. 평소에도 친부는 수시로 A양을 폭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친부는 A양에 대한 100m 내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명령과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A양은 광주에 위치한 친모 유씨의 집에서 계부 김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계부와 친모에게 살해되기까지 이르렀다. 따지고 보면 친부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편집]

A양은 친부에게 계부가 자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고 말했고, 계부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친모에게 계부가 신고 당한 사실을 알려서 친모로 하여금 계부에게 이를 알리게 했을 개연성을 갖고 있다. 만약 신고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면 적어도 살해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게 됐다. #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통상 신고자-피해자-피의자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나, 이 사건에서만 유독 저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계부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 

5. 재판 과정[편집]

  • 2019년 5월 7일, 계부 김씨가 구속됐다. #
  • 2019년 5월 16일, 친모 유씨가 구속됐다. #
  • 2019년 9월 5일, 1심에서 검찰은 계부, 친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19년 10월 11일,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
  • 2020년 5월 19일, 2심에서도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 2020년 9월 6일에는 대법원에서도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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