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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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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7회 작성일 22-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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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경 대구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만 43세의 피의자 김진오가 만 48세의 피해자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지 3일 뒤인 2015년 7월 30일에 이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공개수배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용의자 김진오가 자수하면서 4일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공개수배 관련 영상 

2. 재판[편집]

2016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3. 논란[편집]

검/경찰의 대응에 논란이 있었다. 김진오에게 살해당하기 전 A씨는 경찰에 김진오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사건이 일어난 후 논란이 발생하자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검찰에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 측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아니었으며 증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스토킹은 처벌에 관련된 법이 없다가 이 사건 기준 얼마 전에 법이 생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로 구분되었다. 스토킹의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당시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등의 사랑이란 구실로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범죄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참고로 일부 외국같은 경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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