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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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0회 작성일 22-12-27 09:39본문
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2.1. 사건의 발단[편집]
2.2. 1차 범행[편집]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1997년 5월[6] 최씨는 남택규에게 담판을 짓기 위해 공원에서 잠깐의 만남을 가졌고, 최씨는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하니, 그만 집착하라." 라며 세게 통보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격분한 남택규는 떠나는 최씨에게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최씨에게 찔렀고, 찌른 다음 남택규는 도주했다.
하지만 최씨는 재빨리 수술을 받아 무사했고, 남택규는 도주 중에 잡혀 상해죄로 구속되면서 최씨에겐 더 이상 남택규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남택규는 다음 해인 1998년 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 일이 곧 최씨에게 끔찍한 비극으로 다가오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재빨리 수술을 받아 무사했고, 남택규는 도주 중에 잡혀 상해죄로 구속되면서 최씨에겐 더 이상 남택규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남택규는 다음 해인 1998년 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 일이 곧 최씨에게 끔찍한 비극으로 다가오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2.3. 2차 범행(살인)[편집]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마자 남택규는 최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씨의 행방을 찾게 되고, 행방을 알게 되자 집요한 방법으로 최씨를 더 괴롭혔으나, 최씨는 남택규의 괴롭힘이 짜증나기는 해도 그냥 무시했다.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남택규는 첫 번째 범행에 사용한 '과도' 대신 둔기인 손도끼를 들고 사건 당일인 1998년 1월 22일 아침, 광명시에 있는 최씨의 자택으로 가서 기다린다.
최씨가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택규는 최씨를 붙잡아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편지를 (내가) 썼음 답장해야 할 거 아냐!, 그 XX하고 내가 이혼하라 몇 번 말했어!" 라며 소리 쳤고, 최씨는 "난, 이혼 못해! 이 인간 쓰레기야!" 라며 받아치면서 말싸움이 터졌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남택규는 최씨를 벽으로 밀쳤고, 휴대하고 있던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최씨의 머리, 가슴 등을 내리쳤고, 그 결과 최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최씨가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택규는 최씨를 붙잡아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편지를 (내가) 썼음 답장해야 할 거 아냐!, 그 XX하고 내가 이혼하라 몇 번 말했어!" 라며 소리 쳤고, 최씨는 "난, 이혼 못해! 이 인간 쓰레기야!" 라며 받아치면서 말싸움이 터졌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남택규는 최씨를 벽으로 밀쳤고, 휴대하고 있던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최씨의 머리, 가슴 등을 내리쳤고, 그 결과 최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2.4. 사건 이후[편집]
2.4.1. 검거[편집]
3. 여담[편집]
-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술함과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이런 사건이 터진거라 볼 수 있다. 남택규를 실형 살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998년 4월 22일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 남택성(당시 33세)[8]도 같이 수배했는데 놀랍게도 이 용의자의 형이 '남택규'이다(...). 즉, '같은 범죄, 다른 사건'으로 같은 날에 수배된 것. 형제가 공범이 아닌 각각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배된 보기 드문 케이스였다. 동생은 1998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수배번호 3번(죄명 '살인')으로 수배+당년 10월 21일[9] 재수배되고, 4일 뒤인 10월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