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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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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4회 작성일 22-1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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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실혼 남편의 재산을 노린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독살한 사건으로 국내 최초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다.

2016년 4월 22일, 53세 남성 오모 씨가 의붓딸(당시 22) 등 가족과 외식[1]하고 돌아온 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고,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오씨의 아내 송모 씨(당시 47)는 귀가한 지 3시간 30분만에,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사망신고를 했다.

외부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씨는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다.[2]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했는데, 부검의는 울혈(몰려있는 피)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3]’으로 추정하면서도 독극물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 “독극물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5월 중순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했다. 1.95㎎/L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혈중 니코틴의 치사량은 ℓ당 3.7㎎ 이상이지만, 1.4㎎/L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송씨가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사망 58시간 뒤에야 겨우 부검이 진행된 점[4]을 감안하면 오씨의 사망 당시 혈중 니코틴 농도는 ℓ당 7.58㎎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5]

하지만 오 씨는 생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다.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 그 누구도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오씨의 3년치 건강검진 결과를 뽑아보니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아니, 애당초 이 정도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6]도 다량(ℓ당 0.41㎎)으로 검출되었다. 그 수준의 니코틴이 체내에 있었다면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외식한 것을 보면 사망 직전 신체에 다량의 니코틴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사건 경위[편집]

이 사건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 우선, 상식적으로 남편이 급사했다면 119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다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할 텐데, 명색이 아내인 송씨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은 '3일장 발인'이었고, 연락한 곳은 장례업체였다. 그러고는 상담원에게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느냐?"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하니 아무개 팀장을 연결해달라"고 통보했다. 오랜 지병을 앓던 사람도, 오늘내일하던 노인도 아니고, 멀쩡하고 건강하던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숨졌는데도 마치 남편이 죽을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절차부터 알아본 것이다.

장례지도사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말하자[7]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다. 거기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도무지 의아해 하는 기색이 없이 단호히 부검을 거부했는데 이 점이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나중에 변명이랍시고 한 말이 '당시엔 119가 생각나지 않았다. 머릿속에 상조회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만 떠올라서 그랬다'이다.[8] 게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점이 겹치고 또 겹쳤다.

둘째로 송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아무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도 않고, 빈소조차 차리지 않는 등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시신 인도를 받자마자 서둘러 화장 절차를 해치워버렸다. 그리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에야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다.[9]친분 깊었던 동료들은 화장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화장터로 달려갔자만, 화장이 이미 끝난 뒤라 자신들끼리 소주 한 병 사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문상이나 조문, 애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시체 처리만 되는 식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또한 남편 오씨는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이 없었다.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이라 형제도 없었으며, 친족이라고는 딱히 연락도 별로 하지 않는 사이인 먼 친척 조카 한 명[10]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죽어도, 아내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장례절차와 상속절차(자세한 것은 후술)를 진행해도 의문을 제기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로, 남편이 숨지자, 아내가 상속 절차를 밟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랐다. 송씨는 5월 2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에 그간 남편이 20여년간 '짠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 온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곧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다. 아파트 2채 등 다량의 부동산을 다 팔아버려 돈으로 챙긴 것이다. 또한 이때 집에 있던 가구며 오씨의 물건들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버려졌다. 또한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도 상속 절차를 밟고, 다시 일주일 뒤인 5월 9일에는 금융계좌를 해지하여 약 2억 2,000만원의 예금을 자신이 받아간다. 10일에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원도 받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환급금 신청을 했다. KB손해보험(약 1,788만원)과 흥국화재(약 363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성공했지만, 메리츠화재 사망 보험금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쪽도 수령을 시도했는데, 보험사는 남편 사망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지급을 보류한다며 돈을 주길 거부했던 것이다. 이때 송씨가 황모씨(당시 46)와 함께 보험사와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과 보험금을 청구한 점이 결정적으로 수상히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황씨는 송씨의 내연남이었다. 이 사실과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그가 송씨의 내연남이라는 게 밝혀지는 근거가 됐다. 오씨 회사에 들렀던 송씨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인물도, 오씨 사망 당일 송씨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도, 오씨가 죽은 뒤 2016년 5월 2일 이삿짐센터에 연락해 (그에겐 남의 집인)오씨 아파트 내 가구들을 모두 폐기한 것도 전부 이 사람이다. 황 씨는 사건 2년 전부터, 여행사 가이드를 했을 때 중국 마카오 여행을 하던 송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황씨가 사업 파트너라고 변명했으나 그는 무직이었고, 심지어 어쩌다 잠깐 실직 상태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40대가 넘도록 살면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마카오나 강원랜드 등에서 진 도박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놈팽이였다. 게다가 남편보다 더 자주 통화하고 두 차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일주일에 5일간 임대아파트에서 만나며 자주 접촉하는 광경이 확인되는 등 동업자일 뿐인 관계라고 보긴 힘들었다. 관련 기사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아내 송씨는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고작 15분 거리인 곳(남편 집은 도농동, 내연남과 지내는 곳은 별내동)에 자기 명의의 임대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내연남과 주중부부로 사는 두집살림을 해 왔으며(송씨의 딸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주변 이웃들은 모두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을 정도로 티를 냈다고 한다.), 이들은 몰래 혼인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 등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썼다고 한다.

넷째. 오 씨는 초혼으로 송 씨[11]와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1년부터 동거해왔는데, 혼인신고는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인 2016년 2월 29일 뒤늦게 이루어졌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못 받지만[12] 혼인신고를 하면 막말로 그 다음날 배우자가 사망해 단 하루 동안만 법적으로 결혼생활한 사이였다고 해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걸 생각하면, 6년이나 동거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두 달만에 사망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혼인신고는 남편 몰래 이루어졌다. 송씨는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해 필적 감정을 의뢰해 오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송씨가 오씨에게 이름의 한자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는 요청을 한다. 오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보냈을지, 아니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보냈을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송씨가 그 정보를 이용해 자기 혼자 혼인신고서를 썼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짠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검소했던 성격의 사람이니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두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을 리가 없다. 또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기재된 황씨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도 의심을 샀다.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결혼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니까. 송 씨가 사건 직후 남편 통장에서 유산인 1억 3,0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억 500만원을 황 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황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을 갚았다.

다섯째. 황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자 그가 오씨 사망 5일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다. 또 황씨는 사건 보름 전인 4월 초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 20mg을 자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13] 주문했다. 그가 구입한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무색무취해 구별하기 어려우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라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지만 전자담배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품은 상하이에서[14] 국제우편을 통해 송씨의 집으로 배달됐고, 일주일 뒤 오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15]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송 씨가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내연남인 황 씨와 공모해 오 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 왈,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는가”, “피의자들이 입만 다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오씨는 지방(천안)에서 근무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었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16]

사망자가 니코틴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력팀에 사건이 배당된 뒤 광범위하게 탐문을 하기를 4개월. 경찰의 끈질긴 내사 끝에 8월 21일, 송씨와 황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나려던 송씨는 출국 금지를 당하면서 도피가 무산되어[17] 집으로 돌아왔다가 8월 17일 검거됐고(그 와중에도 방문을 닫고 버티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범행 직후부터 해외에 머물다[18] 송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그녀가 재산을 자신에게 조금만 주고 혼자 꿀꺽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여 잠시 귀국한 황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살인범 일당들은 '경찰이 외국 못 나가게 했다' ,'집으로 경찰이 온다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송씨), '묵비권 행사하고 개인적인 것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라. 될 수 있으면 두루뭉술 짧게 말하고'등 나름의 대비책을 텔레그램[19]으로 주고받으며 전략을 짜고 있었다고 한다. 체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도 말이다.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샀다. 물에 희석해서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다.[20]”(황씨) "내연남이 담배를 피워서 집으로 배송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경찰은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정황 증거들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 어떻게 죽였는가[편집]

직접적인 살해 방법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범인들도 자백을 하지 않아서..니코틴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나온 게 없었기에 법조계에선 ‘무죄 확률 50%’란 말이 나돌았던 까다로운 사건이다.[21] 피의자 측 변호인은 '그 역한 니코틴을 원액 그대로 들이 마셨다면 다 토해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주사, 패치: 주사바늘이나 자국이 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가능성 제로.
  • 잠든 피해자에게 코와 입 등 호흡기로 집어넣었을 가능성: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해 불가능하므로 가능성 제로.
  • 음식에 섞어 먹였을 가능성[22]: 니코틴 특성상 이것을 입으로 마시게 되면 입가에 화상이 남아야 하는데 전혀 없었으므로 불확실. 게다가 물에 탔을 것이라고 보기엔, 니코틴 원액이 무색무취이지만 쓴맛이 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송씨가 맥주에 니코틴을 타 오씨가 쓴맛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는 니코틴 치사량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 만에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검찰은 단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동물실험 결과, 실험대상이 된 개는 저농도의 니코틴을 먹었을 때는 단지 구토 증세만 보였지만, 고농도의 니코틴을 투입하자 2~3분 새 경련을 일으키며 바로 사망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였을 경우 구토 같은 거부 증상 없이도 바로 사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23] 이로 인해 2심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상 부검의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왈,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히 인정할 수 없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

이 사건 이후 니코틴 원액의 해외 직구는 제한이 가해졌다.

4. 판결[편집]

살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25]사기, 사기미수[26] 혐의로 기소된 두 범인은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니코틴으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니코틴 원액을 다만 구입만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내연관계가 아니라 국내외 도박장 인근에서 환전 사업을 하는 동업자 관계라 주장했다. 송씨가 황씨에게 준 현금 1억500만원도 “홍콩달러 매입 자금”이라는 것이었다. 송씨는 오씨가 자살했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에 등산하던 오씨가 눈을 다쳤는데[27] 그러자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법원은 1심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외부인 침입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범행동기, 방법이 매우 비열하고 치밀한 전형적인 교살이며 반인륜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데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가 황씨에게 건넨 돈이 황씨가 갚아야 할 돈과 정확하게 같은 액수인데다, 숨진 오씨의 휴대폰 검색이나 카드 사용 내역 중에 니코틴이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수면제 졸피뎀이 고농도로 검출된 상태에서 오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려면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1심 판결문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항소했으나, 2018년 7월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임에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의 행태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탐욕스러운 범법자에 의해 피해자 같이 생명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2심 판결문

범인들은 상고했으나 2018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1심과 2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서 아내와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되었다. 3심 판결문 범인들은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9년 4월 이 또한 기각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5. 이후[편집]

모방범죄도 발생했다. 2017년에 벌어진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이 본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범인은 경찰에세 검거된 이후 이 사건의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도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오씨는 아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뚜렷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사느라 대출금 등으로 떠안은 빚 약 7000만원이 있었고 2013년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외에도 돈을 빌려주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월급으로 받는 3~400여만원에 대한 경제권은 모두 아내가 갖게 해주고, 본인은 일주일에 5만원의 용돈만 받아 그걸로 살면서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송금했다고 한다. 죽기 얼마 전엔 동료에게 '용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10만원도 못 받고, 서울에 가봤자 아내와 각방 쓴다. 주말에 가도 아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탄했다고. 그러면서도 아내와 의붓딸을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아낌없이 건네줬다. 송씨의 전남편이 키우던 두 의붓딸을 데려와 함께 살면서 친딸처럼 대했고, 작은딸은 대학은 물론 연수도 보내주고 다리에 장애가 있던 큰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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