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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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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9회 작성일 22-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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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편집]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본문).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나 '수급자 증명서'는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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