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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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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1회 작성일 23-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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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다.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의자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 등과 같이 빨리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2. 절차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한다. 더불어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보통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 시간을 알려준다.[1] 그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한 번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그러나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석방된 이후로도 체포영장에 의해서라면 일반체포가 가능하며, 다른 혐의가 있다면 다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출연한 권일용도 단 한 번도 긴급체포가 승인되지 않았던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3. 요건

 

피의자 중에서도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통상 양형기준이 낮은 범죄의 경우[2]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먼저 알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에 넘긴다. 만일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3]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길거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4.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죄명

 

/가능한 죄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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