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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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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6회 작성일 23-10-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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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9명(‘23. 5월)

계서울대구인천경기경북경남

9111411

-지원내용

1.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준)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2.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3.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4.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5.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6.장례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https://cdassd6500.tistory.com/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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