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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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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2회 작성일 22-12-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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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1990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0년 1월에 지금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단 본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으며, 전국에 6개 지역본부, 16개 지사를 두고 있고, 산하기관으로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13개 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비슷한 이름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혼동되기 쉬우니 주의.

2.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고귀남 (1990~1992)
  • 2대 김창지 (1992~1993)
  • 3대 황연대 (1993)
  • 4대 안성혁 (1993~1996)
  • 5대 이승환 (1996~1999)
  • 6대 손경호 (1999~2002)
  • 7대 신필균 (2002~2004)
  • 8~9대 박은수 (2004~2008)
  • 10대 김선규 (2008~2010)
  • 11대 양경자 (2010)
  • 12대 이성규 (2011~2014)
  • 13대 박승규 (2014~2017)
  • 14대 조종란 (2017~2021)
  • 15대 조향현 (2021~ )

3. 사업[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항).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를 크게 장애인 대상 사업과 사업주 대상 사업, 그 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장애인 대상 정책[편집]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장애인을 전문으로 한 취업지원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노하우와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의 장애인 부분만 통째로 위탁 받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3.1.1. 취업알선 및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편집]

장애인의 일자리를 알선한다. 구직 중인 장애인은 물론, 갓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대상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구직 신청을 등록하고, 이들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처에 알선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킨다. 이를 위해 각 지사에서 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구인·구직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만을 관리하는 워크투게더라는 자체 채용 사이트를 운영한다.

구직은 희망하지만 직업활동 경험이 없거나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도 제공한다. 소위 지원고용이라고 불리며, 사업장에서 약 2~3주 동안의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 희망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기회를 주는 한편,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업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 훈련뿐만이 아니라 최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도 시행함으로써, 훈련생이 아닌 인턴으로써 사업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 지원고용 및 중증장애인 인턴 제도는 모두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증 장애인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공단을 찾는 중증 장애인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며 직장에서 취업경험을 쌓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기간이라도 직업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이들 취업지원 제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인 사업체에 대해서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제도기도 하다. 훈련기간 및 인턴기간을 거치면서 사업주들은 구직자의 업무능력과 적응도를 볼 수 있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쌓을 수 있다.

3.1.2. 직업능력평가[편집]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를 수행한다.
구직 희망 장애인, 장애학생, 재직중인 장애인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다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 희망 장애인 및 장애학생 대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의 입학을, 재직중인 장애인 대상으로는 후술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성 및 근로지원인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는 업무 중 하나로,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업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하면, 공단 소속 직업능력 평가사들이 해당 장애인에 대해 이를 평가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내리는 방식이다. 인가는 최대 1년까지만 유지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을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노선과 상충하여 비판을 받는 제도기도 하다. 이에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과 심사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인가 후 적용하는 임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 인가기준 강화에 따라 평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인력 보충이 지지부진한 점 등이 문제된다.

공단에서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능력개발을 중개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공단의 노하우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공단은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자격화 등으로 전문 평가사 양성을 꾀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평가 기준을 개발 중이다.

3.1.3.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편집]

나아가 취업이 더 잘 되도록 배움의 기회도 준다. 장애학생 및 구직 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과 13개의 훈련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2. 사업주 대상 정책[편집]

3.2.1.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편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매년 1월, 7월에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1월에는 전년도 전체 월별 상시근로자수 [3]와 그 중의 장애인 근로자수, 7월에는 당해년도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인원수 및 채용계획 인원과 미이행 사유[4]를 적어야 한다.
신고 공문은 고용부 관할지청에서 오겠지만, 고용부가 해당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고용부 지청에 제출했다고해서 즉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총무 계열에서 일하는데 이 신고를 담당한다면 부담금 발생 여부 및 장려금 발생 여부를 미리 체크하고 정확히 신고하자.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3.2.2.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편집]

장애인 고용 항목 참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어 고용장려금 기준인원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고용장려금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금,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 즉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금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셈.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이며, 장려금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이전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2.3. 그 외 사업주 지원 정책[편집]

그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또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낮추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 증가를 약속한 업체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하거나 낮은 금리의 융자를 해준다 (시설장비 무상지원 및 융자). 또한 일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유지 조건으로 사업장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주고, 설비를 갖추기 위한 별도의 융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업체는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체결에서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판로를 지원받고, 그 대신 일정 연수동안 장애인 고용율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직무 개발과 채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자회사 설립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식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을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에게도 일정 지원이 있다.

3.3. 그 외 공단에서 수행하는 일들[편집]

그 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관련 통계와 추세 그리고 직종 개발 연구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생각외로 이 공단에서 다룰 것만 같은데 다루지 않는 일도 있다. 산재와 관련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국립재활원 의 관할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일부 겹쳤지만, 고용공단 측으로 일원화되어가는 추세다. 일자리 알선은 지자체 및 각종 법인 산하의 복지관들과도 겹친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공단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도 한다.

3.3.1.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주최 및 감독[편집]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주최 및 감독을 맡는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기능경기대회의 지방대회부터 전국대회까지 관리하고, 국제대회 기능경기 선수단 파견까지 담당한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 등 사후 관리도 담당한다.

3.3.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편집]

2018년 5월 말부터 의무 법정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주관기관으로,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 관리감독, 미실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강사양성까지 맡고 있다.

3.3.3.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편집]

BF(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인증 주체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BF 인증을 부여하는 일을 수행한다. BF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의 약자로,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BF의 인증 주체는 공단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다.

4. 여담[편집]

어떻게 된 일인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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