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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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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4회 작성일 22-12-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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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필리핀에서 현지 사역 중인 선교사들에 의해 실체가 밝혀지고[1], 2019년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알려지게 된 아동 유기 사건.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다버렸다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다가 마침내는 해외에 유기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2. 사건 경위[편집]

피의자 A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2]가 있는 아들 C군[3]을 필리핀 마닐라 소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맡겼다. 당초 피의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하면서 C군이 코피노이며 엄마가 가출하고 자신은 일용직이라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양육비 명목으로 약 35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시설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A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고 C군도 순수 한국인이었으며[4], 출국하기 6개월 전 C군의 이름을 개명하고 여권을 빼앗아 귀국한 뒤 연락처까지 바꾸었다. 게다가 선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할 때는 개명 전의 이름을 알려줬다. 아이와 시설 측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치졸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후 4년 동안 A는 아내 B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으나, 그 동안 필리핀 시설의 선교사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동안 가벼운 증세만 보이던 C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5], 중증 조현병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IQ가 39로 측정되는가 하면 왼쪽 눈까지 실명된 상태였다고. 한 전문의의 분석으로는 C군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이루어졌으며, 이 상태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울증과 조현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결국 선교사는 2018년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려 C군의 부모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고, 11월에는 주필리핀 대사관도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C군의 기억을 토대로 A 부부의 소재를 파악, A를 구속하고 아내 B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라든지 영어학습 차원에서 유학 보낸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유기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A 부부는 사건이 있기 전인 2010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네팔의 전문상담기관에 유기했는데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자 2011년에는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1년 가량 C군을 방치했고[6], 2012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사찰에도 C군을 맡겼다가 사찰 측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한다. 또한 A 부부에게는 C군 외에 당시 대학생이던 첫째 아들[7]이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C군을 버거워하다가 사찰과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C군을 이곳저곳으로 전전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8]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C군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나를 버릴 것이라며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31일에 MBC 실화탐사대에서, 8월 2일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상담심리학 전문가는 A 부부에 대해, 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은 숨겨야 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나이를 먹어 존재가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시점(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전후)이 되자 아예 아이를 유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0년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

2020년 7월 10일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C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군 어머니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한편, 부부는 필리핀에서 C군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고 이는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인간들의 행태를 볼 때, 작은아들이 해외에서 그대로 객사해버려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되어도 오히려 쾌재를 불렀을 듯하다.

KBS 제보자들 2020년 2월 27일 방영분에서 C군의 근황이 공개되었다. 치료 및 보호 차원에서 한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C군의 국선변호인이 아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안전한 시설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상당수의 시설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C군의 입소에 난색을 표하는 기미가 보였으나, 다행히 방송 말미에 한 정신건강센터 측과 C군의 면담이 성사되었고[9] 면담 후 C군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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