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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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3회 작성일 22-12-29 11:14본문
1. 개요[편집]
2. 법률[편집]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3. 상세[편집]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1]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여러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거나 학습이나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 주로 하는 일은 공부지만 공부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등 돌봄 목적이 가장 크며 간간히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활동[2], 외부강사를 불러 우쿨렐레나 기타, 칼림바 등 자기계발 등의 활동도 한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오지만 간혹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기도 한다.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학교 하교 후 ~ 부모님 퇴근 시간 전인 6시 전후까지 운영한다.[3]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한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곳이기에 나라나 기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며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4] 또한 간식을 주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5]
맡길 데가 없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습 결손, 학습 지진, 학습 장애, 주위 산만 등의 학습에 대한 부분이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의욕 부진, 부적응, 낮은 자존감 등 내 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기도 한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그리고 돌봄교사가 몇 명씩 있다. 수업은 대부분 해당 학년의 과목별로 문제집을 구입하고 학생들의 수준, 난이도에 따라 분량을 정해 공부를 시킨다. 채점한 뒤에는 교사가 따로 조금씩 봐준 뒤, 부모님이 오실 때 까지 센터 내에 보드게임 등으로 자유롭게 노는 편이다. 수업은 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공부방처럼 개별적으로 봐준다.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 보통 애들 학습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가르친다. 주로 수학을 가르치는 듯.
대부분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주부 등이 많이 지원한다. 월급은 일반 보육교사 보다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하다.[6] 학생은 센터 별로 다르긴 대체적으로 학생이 많아 일반 학교의 교사당 학생수 보다는 확실히 많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계속 구인하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무조건 여기를 고르는 편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이라 잘 안써주며 대부분 대학생이상을 선호한다.
대체로 학교나 학원처럼 전문적인 수업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학년이 다 다르고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교육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아동복지법 및 시, 군,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는 영업조차 못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잘 갖춰져 있고, 평균 수준 이상의 학습이나 문화시설 제공이 되는 편이다. 또한 학생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라 센터 교사가 지도해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고 센터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잘 보는 편이기도 한다. 또한 학교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기에 생활지도에 좀 더 신경쓰는 편이다.[7]
대부분 센터 교사당 담당할 학생이 많아 학습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외부 강사나 교, 사대 및 대학교 봉사활동 및 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는 편이기에 조금은 나은 편이다.[8] 또한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돌봄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근래 들어서 간판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걸어놓거나 심지어는 간판 자체를 아예 걸지 않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걸 보니 못 사는 집 아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아동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를 방문할 일이 잦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오지만 간혹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기도 한다.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학교 하교 후 ~ 부모님 퇴근 시간 전인 6시 전후까지 운영한다.[3]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한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곳이기에 나라나 기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며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4] 또한 간식을 주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5]
맡길 데가 없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습 결손, 학습 지진, 학습 장애, 주위 산만 등의 학습에 대한 부분이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의욕 부진, 부적응, 낮은 자존감 등 내 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기도 한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그리고 돌봄교사가 몇 명씩 있다. 수업은 대부분 해당 학년의 과목별로 문제집을 구입하고 학생들의 수준, 난이도에 따라 분량을 정해 공부를 시킨다. 채점한 뒤에는 교사가 따로 조금씩 봐준 뒤, 부모님이 오실 때 까지 센터 내에 보드게임 등으로 자유롭게 노는 편이다. 수업은 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공부방처럼 개별적으로 봐준다.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 보통 애들 학습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가르친다. 주로 수학을 가르치는 듯.
대부분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주부 등이 많이 지원한다. 월급은 일반 보육교사 보다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하다.[6] 학생은 센터 별로 다르긴 대체적으로 학생이 많아 일반 학교의 교사당 학생수 보다는 확실히 많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계속 구인하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무조건 여기를 고르는 편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이라 잘 안써주며 대부분 대학생이상을 선호한다.
대체로 학교나 학원처럼 전문적인 수업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학년이 다 다르고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교육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아동복지법 및 시, 군,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는 영업조차 못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잘 갖춰져 있고, 평균 수준 이상의 학습이나 문화시설 제공이 되는 편이다. 또한 학생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라 센터 교사가 지도해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고 센터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잘 보는 편이기도 한다. 또한 학교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기에 생활지도에 좀 더 신경쓰는 편이다.[7]
대부분 센터 교사당 담당할 학생이 많아 학습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외부 강사나 교, 사대 및 대학교 봉사활동 및 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는 편이기에 조금은 나은 편이다.[8] 또한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돌봄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근래 들어서 간판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걸어놓거나 심지어는 간판 자체를 아예 걸지 않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걸 보니 못 사는 집 아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아동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를 방문할 일이 잦다.
4. 연합회[편집]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지아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전지협)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