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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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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2회 작성일 23-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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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궁적출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이다. 보통 자궁질환[1]의 치료목적으로 행하며, 일부의 경우 월경의 영구적인 중단 및 생식능력 상실을 위하여 행한다. 적출 시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수술시 임신 불가능,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노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까지 적출하는것은 아니므로 자궁적출을 해도 성관계는 가능하다.

2. 장애여성의 자궁적출[편집]

장애인과 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장애여성이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사고로 지체장애를 입은 미혼여성에게 자궁적출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까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자궁적출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 강제로 행해지기도 한다.

3. 강제적출[편집]

출산경험이 없거나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성들 중의 일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출산경험 없이 강제적으로 자궁적출을 받은 여성들은 장애여성 특히 지적장애 여성인 경우가 많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성들 중에서 자궁적출을 받은 여성들도 장애를 가진 여성 특히 지적장애 여성인 경우가 많다. 20세기에는 우생학적인 이유[2]가 많았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다.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까지 받게 한 경우[3]가 있다.

위의 경우들 외에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강제로 자궁적출을 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을 적출하는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4. 트랜스젠더 남성의 자궁적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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