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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농약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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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3-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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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0년생 여성 노은희(가명, 당시 44세, 여성)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농약인 제초제를 이용해 가족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엽기적인 살인 사건. 남편들과 가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보험금을 목표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이 이전의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2. 사건 과정[편집]

2015년 2월 27일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폭력1팀은 피의자 노 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관련 기사.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엽기적인 범행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포천 농약 살인 사건

범인 노 씨의 취조 모습.

범행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노 씨는 전 남편이었던 김모씨의 집을 찾아가 몰래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1주일 후 이를 마신 김 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급사했다. 김 씨의 어머니도 이 음료수를 마셨지만,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 바로 뱉어냈기에 다행히 화를 면했다.[1]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채무를 갖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김 씨가 가입했던 보험사들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노 씨에게 지급되었다. 사망자의 전처인 노 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 씨가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미성년자)의 친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상속자인 자녀가 미성년이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위탁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기에 보험사들 역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노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 모씨(43세)와 재혼을 했으며 2012년 11월 말에 이 씨의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노 씨가 들어온 이후 1달만에 시어머니 홍 씨(79세)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7개월 뒤에 남편 이 씨마저 노모와 비슷한 폐렴 증상으로 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노모야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건강했던 이 씨마저 노모와 비슷한 증상으로 급사한 점을 미심쩍어했다. 당시 이 씨를 담당했던 병원에서도 이 씨의 몸에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을 가족에게 통보했다. 이 씨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린 아들까지 있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 이 씨가 숨진 이후 노 씨는 보험사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사망 보험금으로 수령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노 씨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연속적으로 수령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더해 농약 중독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권위 기관이기도 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에서도 사망자들이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냈다.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노 씨가 검거되었다.

검거 이후에는 노씨의 여죄가 밝혀졌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 2014년 여름, 자신이 전남편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19세)에게도 농약을 먹였던 것이다. 이 딸은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노씨는 친딸이 병원에 입원하자 또 다시 보험금 7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노 씨는 10억 원대의 보험금을 대부분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다. 고급 승용차나 2천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사거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쇼핑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고, 겨울에는 스키장 회원권을 이용해 스키를 즐겼다고 한다.[2]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 사건 해결에는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장내과 홍세용 교수(현재는 정년퇴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홍 교수를 찾아와 독극물 중독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기록을 살펴본 홍 교수는 이들이 맹독성 제초제 성분인 '파라콰트'(패러쾃)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두 번째 남편은 치사량 이하의 제초제를 여러 번 반복 음독했을 것이라는 자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숨진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화장을 했고, 나머지 한 명도 매장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관들은 난감해했다. 홍 교수는 매장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권유했다. 홍 교수는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 성분과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 흙을 조사해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며 경찰관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 경찰관들은 검사 지휘를 받아냈고 부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홍 교수의 말처럼 시신의 폐를 비롯한 몇몇 검체에서 강력한 제초제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됐다. 제초제를 이용한 독살은 증명이 된 것이다. 이제는 누가 농약을 먹였느냐를 밝혀야 했다. 경찰관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때마침 용의자의 딸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고, 홍 교수에게 관련 진료 기록이 전해졌다. 홍 교수는 딸의 병증이 이미 사망한 의붓아버지의 증상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고, 추적 관찰을 조언한다. 2015년 2월 초 딸이 또 다시 같은 병원에 폐 질환으로 입원했고, 이번에도 홍 교수는 경찰들이 전해준 진료 기록을 검토해 파라콰트 중독임을 확인해 준다. 거의 동시에 이어진 국과수 조사에서 딸의 혈액과 소변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된다. 그렇게 해서 용의자는 2월 27일 전격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명확한 증거들을 피할 수 없었던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2015년 3월 3일, 경찰은 노 씨를 존속 살인, 살인, 살인미수, 상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3. 범행 수법[편집]

전 남편에게 몰래 농약을 먹여 살해한 이후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노 씨는 재혼한 남편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농약은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이며 해당 약품은 파라콰트 성분이 매우 강한 독성을 보여주는데, 중독시 신장과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렴 증상 역시 그라목손의 화학 성분인 패러쾃이 폐 상피세포와 친화력이 높아 쉽게 결합되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폐포 대식세포에 의한 면역 매개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이 때문에 그라목손 고농축 중독자들은 보통 장기부전 이전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한다. 경찰은 노 씨가 살해한 3명 모두 동일한 폐렴 증상으로 급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고, 전남편 김 씨와 재혼남의 시어머니 홍씨는 농약을 다량 투입한 음료수를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했고, 재혼남 이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량의 농약을 지속적으로 음식물에 투입하는 방식[3]으로 서서히 중독시켰다고 한다.

전 남편 김 씨와 재혼한 남편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였고, 이 씨의 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후 친딸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농약을 섞은 음식을 먹여 입원시킨 뒤 상해보험금을 타냈다. 현재 친딸은 폐 질환이 심각하여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황이며, 병원 측에선 조금만 농약 성분이 강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물론 어미의 재산은 범죄로 얻은 것이므로 상속 받지 못 했을 것이다.

4. 경찰 수사 결과[편집]

  • 경찰은 노 씨를 검거한 이후, 엽기적인 범행 수법으로 보아 사이코패스를 의심하고 프로파일러를 통한 진단을 해봤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즉, 일반인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다.
  • 노 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남편은 2008년 이혼한 뒤에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는 나를 무시해 살해했다"며 "이제라도 잡혀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친딸에 대해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한 것을 뼈 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뒤늦게 오열을 했다고 한다.[4]
  •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집 주변과 찬장 등 여러 곳에 농약을 소량씩 나눠서 숨겨놓은 것이 발견되었다.

5. 사건 여파[편집]

5.1. 친딸 김씨의 상황[편집]

친딸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그의 진로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5] 또 2살배기 아들 이모 군은 노 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아동 보호 시설로 이동되었다.[6]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를 개최, 전 남편 유족들에게 유족 구조금 1,434만 원을, 딸에게는 주거지원과 치료·생계비 601만 원, 전 남편 어머니에게 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사건 이후를 다룬 기사.

6. 재판 과정[편집]

  • 1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5년 8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 노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내렸다. #
  •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 이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7. 대중매체에서[편집]

  • MBN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24회(2019년 1월 26일 방송)의 세 번째 줄거리인 '며느리의 수상한 김치찌개'를 다루었다. 전남편을 죽인 과정과 범행 대상, 형량, 그리고 보험사 측이 사건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는 방송과 같다. 이 사건은 시어머니를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죽이고 남편을 국에다가 위장한 조미료를 넣어 먹여 죽였다면, 방송에선 시어머니에겐 5년 묵은 묵은지 김치찌개에 소량의 제초제를 먹였고 남편은 남편이 항상 먹는 즙에 소량의 제초제를 넣어 죽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딸이 폐 질환으로 평생 병을 달고 살지만 방송에선 그냥 입원만 하는 게 전부였다.
  • MBC 드라마 검법남녀에서 메르스 사망 의심자를 부검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부검 결과 남자의 사망 원인은 메르스가 아니라 독으로 드러나고 조사 결과 아내에 의해 농약으로 독살 당한 것으로 밝혀진다. 마지막에 범인이 농약을 넣은 밀가루를 된장국에 섞어[7]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직전에 집을 급습해 증거품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이 마무리된다.
  • TV조선 미친사랑X 시즌 1 E4에서도 동일 사건을 소재로 해 <마녀>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실제와의 차이점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아들 1명인 점, 시누이가 등장하는 점, 재연 마지막까지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점이 다르다.[8]
  •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1 1회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이종훈 형사가 출연해 당시 사건의 전개와 수사 내용을 알려주며 노 여인 체포 후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 적출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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