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존속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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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5회 작성일 23-01-09 17:46본문
1. 개요
2017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우 모씨(당시 37세[1])가 자신의 어머니(당시 69세[2])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2. 진행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던 우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왔다. 우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 "뭐라도 좀 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언쟁을 벌였다.
3. 재판
체포된 우씨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우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나왔으며 2018년 12월 17일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여 확정되었기에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