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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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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2회 작성일 23-0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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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2. 관련 법규의 문제점[편집]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관련 기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
  •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실제 피해자가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법규 신설로 구제건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건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반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법규가 개정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등의 다른 악습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꿎은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자살은 물론이고 칼부림까지 벌어져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난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며 직장 괴롭힘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3. 복수[편집]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폭행을 하는것에서 시작되어 흉기로 공격해 살해를 시도하거나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되어 터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1. 살인[편집]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또한 칼부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괴롭힘 끝에 폭발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되려 자신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와 칼부림을 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2. 청부살인[편집]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외에도 청부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4. 해결 방법[편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자살하거나 심하게는 흉기로 공격해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단속하며 처벌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라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5. 여담[편집]

  •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 이는 파와하라(パワハラ). パワー (power)+ハラスメント(harassment)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 즉 갑질을 의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 한때는 도게자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와하라'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
    ① 폭행·상해(신체적인 공격)
    ②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따돌림·무시(인간관계에서의 분리)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일을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개인의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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