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통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하면 법원의 위촉을 받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지칭하지만, 법무부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전담변호사도 있다. 즉,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모든 피해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아동을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