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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 출산전후 급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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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9회 작성일 23-09-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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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또는 유산, 사산으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및 생계보장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고용노동부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출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것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출산일 이전 18개월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것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예술인)상한액 월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80만원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제출서류

-구비서류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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