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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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6회 작성일 23-10-25 15:29본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사이트로 바로 가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사진,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여부등 공개방법:인터넷 공개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
문의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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