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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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0회 작성일 23-02-10 10:14본문
1. 개요[편집]
2019년 7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서 한국인 남편 A(35)씨[1]가 베트남인 아내 B(30)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남편 A씨가 아내 B를 폭행하는 영상이 아내 B의 지인에 의해 인터넷에 퍼졌고, A씨는 구속되었다. B씨는 이전부터 남편이 소주를 마시면 계속 폭행을 했었다고 하며, 이날도 남편이 소주를 마시자 폭행을 예상하고 아들의 기저귀 가방에 휴대전화를 끼워 몰래 배치해놓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A씨는 구속심사 도중 "언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으며, 그 때문에 감정이 쌓여왔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 갈비뼈가 골절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은 종종 있어왔고 이 때문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이 나라 망신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 갈비뼈가 골절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은 종종 있어왔고 이 때문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이 나라 망신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2. 상세[편집]
원본 영상 속 오른팔에 문신을 한 가해자 남편은 거친 욕설을 섞으며 “말하면 들어. 하지마라 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뭔데.", "내가 치킨 오면 치킨 먹으라 했지." "하지마라 했어 안했어,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어? 하지 말라 했잖아 치킨 온다고. 근데 왜 해? 지루해?”라며 바닥에 웅크린 아내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영상 속 베트남 아내는 울먹이며 "오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장난하나. 장난해?" 하면서 벽쪽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히게 만들었고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요리하지마. 싫다고."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상이 끝날 무렵 "애 울게 하지 말라고. 그치라 해라." "말했다. 5분. 재워. 빨리."라며 아기를 재울 것을 요구했고 영상 속 아내는 아기를 안고 일어난다.
영상 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베트남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옆에 있던 2살배기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입술에 가해자 남편의 손을 빗겨 맞고 더 큰 소리로 울며 도망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 대한 폭행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며, SNS를 통해 공개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은 베트남 여성이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지인이 받고, 그 중 일부가 편집되어 대중에게 퍼진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의 조사 중 가해자 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 또한 밝혀졌다. 가해자 A씨는 유부남이었을 때 한 조선소에서 베트남 부인 B씨를 만나 3년 간 연애(외도)를 했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2016년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고 낙태하라고 했다. 당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B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1년간 키웠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남자가 "아이는 필요 없지만 너는 보고 싶으니 한국으로 와라"며 이혼할테니 들어와 같이 살자며 베트남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왔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열흘도 안 돼서 해당 영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2] 베트남 여성은 이때까지 폭행을 참아온 이유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되면 저와 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사실에 격분해 처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6월 B씨가 입국한 이후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A씨는 "왜 시가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 쓰라"며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추가 폭행이 있을 것을 염려한 B씨는 지난 4일 핸드폰으로 폭행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아들 C(2)군의 발바닥을 낚시대로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즉 아이도 때렸다는 소리. 기사 영장 심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내 탓을 하는가 하면,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파헤쳤다. 이웃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가해자가,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막말과 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 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베트남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옆에 있던 2살배기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입술에 가해자 남편의 손을 빗겨 맞고 더 큰 소리로 울며 도망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 대한 폭행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며, SNS를 통해 공개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은 베트남 여성이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지인이 받고, 그 중 일부가 편집되어 대중에게 퍼진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의 조사 중 가해자 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 또한 밝혀졌다. 가해자 A씨는 유부남이었을 때 한 조선소에서 베트남 부인 B씨를 만나 3년 간 연애(외도)를 했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2016년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고 낙태하라고 했다. 당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B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1년간 키웠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남자가 "아이는 필요 없지만 너는 보고 싶으니 한국으로 와라"며 이혼할테니 들어와 같이 살자며 베트남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왔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열흘도 안 돼서 해당 영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2] 베트남 여성은 이때까지 폭행을 참아온 이유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되면 저와 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사실에 격분해 처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6월 B씨가 입국한 이후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A씨는 "왜 시가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 쓰라"며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추가 폭행이 있을 것을 염려한 B씨는 지난 4일 핸드폰으로 폭행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아들 C(2)군의 발바닥을 낚시대로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즉 아이도 때렸다는 소리. 기사 영장 심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내 탓을 하는가 하면,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파헤쳤다. 이웃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가해자가,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막말과 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3. 베트남 언론 대공개[편집]
Tuoi Tre, Zing, Thanh Nien 등 베트남 여러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3]했는데, 해당 소식을 다룬 국내 기사 박항서 감독 덕택에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던 찰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되고 말았다. Zing에서는 당일에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사건을 보도했다.
베트남 언론들이 폭행 장면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베트남 뉴스 댓글에는 "남자는 왜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느냐",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는 반응이 나왔고 "신사적인 '오빠'는 영화에나 나오는 것", "한국인 남성들이 가부장적이면서 베트남 여성을 경멸해 가정 폭력이 벌어진다", "모든 한국인이 박항서 감독처럼 아름답진 않다"와 같은 댓글도 달렸다. 사건 이후 베트남 대사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베트남 언론들이 폭행 장면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베트남 뉴스 댓글에는 "남자는 왜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느냐",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는 반응이 나왔고 "신사적인 '오빠'는 영화에나 나오는 것", "한국인 남성들이 가부장적이면서 베트남 여성을 경멸해 가정 폭력이 벌어진다", "모든 한국인이 박항서 감독처럼 아름답진 않다"와 같은 댓글도 달렸다. 사건 이후 베트남 대사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4. 여론 반전의 단초가 된 전처의 주장[편집]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으며, 내가 수차례 ‘유부남이며 아이도 있으니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낳고 현지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를 했다.- 언론사에 A씨의 전 부인 D씨가 제보한 내용 베트남 여성 폭행’ 전처, “그녀는 불륜 저지른 내연녀…가정 파탄”
한국의 여론은 폭행 피해자인 B씨에게 호의적이었으나, A씨의 아내였던 사람(이하 D씨)가 인터넷에 B씨는 A씨의 내연녀였고, 자신이 B씨에게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B씨가 계속 A씨를 만났다는 글을 올리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A씨와 B씨가 원래 불륜 관계였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였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폭행은 명백히 범죄이며, B씨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던 건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
D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7월경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B씨에게 "A씨는 내 남편인 유부남이니 더이상 만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A씨와 D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하 E군)은 아빠도 없으니 불쌍하다.", "나는 A오빠의 딸도 있는데 너는 아들밖에 없지 않느냐, A오빠는 아들(E군) 싫어한다.", "아줌마(D씨) 너무 바보같다.", "너 생각없어?", "이혼해" 등과 같이 비아냥댔다고 한다.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나온 기사, D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 D씨 역시 A씨와의 결혼 생활 당시 폭행을 당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B씨를 폭행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국적취득 등 모종의 목표를 노리고 계획결혼한 B씨에 대해 베트남으로 추방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기사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D씨의 단순한 증언만이 아닌 카카오톡상의 기록이라는 물증에서 드러난 내용이며 내용도 꽤나 상세한 편으로서, 톡 내용상 확실한 위 변조의 흔적이 있지 않는 한 별개의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효력 없는 증거[4]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A씨가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잘 했는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고 했고,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했다. 베트남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했을 때도 한국말 잘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D씨의 주장대로 B씨가 모종의 목표를 노리고 계획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와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살며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밝히자, B씨에게도 이혼 원인이 있다면서 A씨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지만, B씨도 국적신청을 취소하고 베트남으로 추방하라는 주장이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야갤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레몬테라스, 맘카페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높아지는 상태이다.[5]
실제 쌍방처벌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즉 베트남 여성 B씨에게 A씨와 전처인 D씨와의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시적으로 드러나 인정되어야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책임을 묻는 D씨의 주장과, 주장의 근거가 되는 카카오톡의 내용에 추후 이를 지지하는 심증과 물증이 나올 경우, A씨의 폭력행사와는 별개로 B씨의 추방가능성은 올라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B씨의 추방가능성은 내려갈 것이다. D씨는 현재 이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C모군의 양육권 문제가 존재하는데, B씨가 추방당할만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B씨가 추방당할만큼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귀책사유와 양육권 문제가 충돌하고 이 경우 베트남으로 모자가 가거나 미국의 유예제도와 비슷하게 가족의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하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 후 추방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씨에 대한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반면에 불륜의혹으로 인하여 폭행사건이 묻힐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네이버 사회면 랭크에 올라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건이다보니 7월 23일까지는 한국의 온라인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 언론 매체와 베트남 언론 매체에서 전처와 얽힌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지는 않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피의자의 어머니와 베트남 아내, 아내의 지인들을 독점취재했으며 7월 17일에 방송되었다.[6] 이 프로그램에서 전처 주장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어머니는 "결혼식은 이사람(베트남 아내)과 처음으로 한 거죠"라고 증언했다. 해당 발언은 해당 내용이 나온 문단의 3번째 위에 B씨의 친한 지인이 A씨가 결혼을 숨겼다라 말했다 써있는 것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A씨의 혼인 이력을 조사한 자료, 그리고 2건의 이혼경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D씨와의 혼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아, 법적으로 3번째 혼인임에도 부모님이 알고 있던 결혼식은 B씨와의 결혼식이 최초이거나 혹은 D씨와의 법률혼을 어머니에게 알려, 결혼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따로 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실화탐사대 방송분에 따르면 B씨의 한 지인은 가해자 남편은 D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전처인 D씨와 이혼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 A씨는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고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도 했을 뿐더러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은 헤어지자고 했으나 남성은 막무가내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집과 회사까지 쫓아다녔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D씨와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A씨에게 헤어지자라 B씨의 지인이 주장한 부분은 위에 있는 D씨가 자신의 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카톡 내용과 임신후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됐다는 기사, 그리고 자신과 헤어지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 주장한 것을 생각해볼때, B씨가, A씨가 D씨와 아직 부부관계임을 안 최초의 시점이 B씨의 임신 시점보다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후 행보상 B씨 지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본 D씨에 대한 태도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추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가해자 남편의 어머니는 “이모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 와서 알았다. 마음이 안 좋다. 인천공항에서 아들과 함께 마중도 가서 며느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맞았다는 소리도 없으니 전혀 몰랐다”며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연애를 많이 했고 이번에 결혼식은 처음이다. 다른 사람과 아이도 있다. 지금까지 더하면 다섯 명”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아이는 중학생 때 만나 낳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만났는데 베트남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 한국말을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7]
D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7월경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B씨에게 "A씨는 내 남편인 유부남이니 더이상 만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A씨와 D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하 E군)은 아빠도 없으니 불쌍하다.", "나는 A오빠의 딸도 있는데 너는 아들밖에 없지 않느냐, A오빠는 아들(E군) 싫어한다.", "아줌마(D씨) 너무 바보같다.", "너 생각없어?", "이혼해" 등과 같이 비아냥댔다고 한다.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나온 기사, D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 D씨 역시 A씨와의 결혼 생활 당시 폭행을 당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B씨를 폭행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국적취득 등 모종의 목표를 노리고 계획결혼한 B씨에 대해 베트남으로 추방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기사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D씨의 단순한 증언만이 아닌 카카오톡상의 기록이라는 물증에서 드러난 내용이며 내용도 꽤나 상세한 편으로서, 톡 내용상 확실한 위 변조의 흔적이 있지 않는 한 별개의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효력 없는 증거[4]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A씨가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잘 했는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고 했고,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했다. 베트남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했을 때도 한국말 잘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D씨의 주장대로 B씨가 모종의 목표를 노리고 계획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와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살며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밝히자, B씨에게도 이혼 원인이 있다면서 A씨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지만, B씨도 국적신청을 취소하고 베트남으로 추방하라는 주장이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야갤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레몬테라스, 맘카페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높아지는 상태이다.[5]
실제 쌍방처벌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즉 베트남 여성 B씨에게 A씨와 전처인 D씨와의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시적으로 드러나 인정되어야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책임을 묻는 D씨의 주장과, 주장의 근거가 되는 카카오톡의 내용에 추후 이를 지지하는 심증과 물증이 나올 경우, A씨의 폭력행사와는 별개로 B씨의 추방가능성은 올라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B씨의 추방가능성은 내려갈 것이다. D씨는 현재 이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C모군의 양육권 문제가 존재하는데, B씨가 추방당할만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B씨가 추방당할만큼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귀책사유와 양육권 문제가 충돌하고 이 경우 베트남으로 모자가 가거나 미국의 유예제도와 비슷하게 가족의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하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 후 추방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씨에 대한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반면에 불륜의혹으로 인하여 폭행사건이 묻힐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네이버 사회면 랭크에 올라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건이다보니 7월 23일까지는 한국의 온라인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 언론 매체와 베트남 언론 매체에서 전처와 얽힌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지는 않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피의자의 어머니와 베트남 아내, 아내의 지인들을 독점취재했으며 7월 17일에 방송되었다.[6] 이 프로그램에서 전처 주장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어머니는 "결혼식은 이사람(베트남 아내)과 처음으로 한 거죠"라고 증언했다. 해당 발언은 해당 내용이 나온 문단의 3번째 위에 B씨의 친한 지인이 A씨가 결혼을 숨겼다라 말했다 써있는 것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A씨의 혼인 이력을 조사한 자료, 그리고 2건의 이혼경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D씨와의 혼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아, 법적으로 3번째 혼인임에도 부모님이 알고 있던 결혼식은 B씨와의 결혼식이 최초이거나 혹은 D씨와의 법률혼을 어머니에게 알려, 결혼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따로 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실화탐사대 방송분에 따르면 B씨의 한 지인은 가해자 남편은 D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전처인 D씨와 이혼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 A씨는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고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도 했을 뿐더러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은 헤어지자고 했으나 남성은 막무가내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집과 회사까지 쫓아다녔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D씨와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A씨에게 헤어지자라 B씨의 지인이 주장한 부분은 위에 있는 D씨가 자신의 주장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카톡 내용과 임신후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됐다는 기사, 그리고 자신과 헤어지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 주장한 것을 생각해볼때, B씨가, A씨가 D씨와 아직 부부관계임을 안 최초의 시점이 B씨의 임신 시점보다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후 행보상 B씨 지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본 D씨에 대한 태도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추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가해자 남편의 어머니는 “이모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 와서 알았다. 마음이 안 좋다. 인천공항에서 아들과 함께 마중도 가서 며느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맞았다는 소리도 없으니 전혀 몰랐다”며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연애를 많이 했고 이번에 결혼식은 처음이다. 다른 사람과 아이도 있다. 지금까지 더하면 다섯 명”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아이는 중학생 때 만나 낳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만났는데 베트남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 한국말을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7]